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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9. 10. 27. 선고 2009구합2127 판결
개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국승]
제목

타인의 임대료 신고내역은 과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임

요지

사업자의 임대료 신고내역은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신고 또는 납부한 조세에 관한 자료로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 의하여 비공개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9. 7. 15. 원고에게한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동 0000-1외 3필지 지상 ☆☆쇼핑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임차인인 황○○의 부(父)로서 위 부동산의 임료(월 150만 원)가 종전 임차인의 임료와 비교해서 지나치게 고액이라는 이유로 임대인을 상대로 임료감액을 청구하였는데, 2009. 7. 7. 피고에게 위 임료감액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 0000-1 ☆☆쇼핑 4층에서 2008. 12. 1.부터 ○○ 치과란 이름으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의 부모입니다. 동일 장소 전 운영자(○○○치과)가 언제부터 월세를 150만 원씩 신고하였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나. 피고는 2009. 7. 15. 원고의 신청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1호 및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7. 15. 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 7. 21. 기각결정을 받고 2009. 7.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없는사실,갑1,2,6,8호증,을1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미 종전 임차인 박○○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공개를 한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게 높은 임료를 감액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에 의 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에서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박○○가 과세 관청에 신고 또는 납부한 조세에 관한 자료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 81조의10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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