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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7나1072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차량이 2015. 12. 5. 20:01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사당고가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후 교통정체로 인하여 위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중 신호가 변경되어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756,8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원고와 피고의 구상분쟁에 관한 심의청구를 하였다.

심의위원회는 2016. 5. 9. ‘원고의 책임비율을 30%,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정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529,774원’이라는 내용으로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가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의조정결정은 2016. 6.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와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의 당사자들인데, 이 사건 협정 및 그 시행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7조(심의청구 및 심의절차의 개시) ① 이 협정에 의한 구상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는 심의청구에 의하여 개시된다.

②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특정하여 구상분쟁의 심의청구를 할 수 있다.

심의청구의 방식, 비용부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약으로 정한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구상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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