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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4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2013. 12. 05. 22:00경부터 같은날 22:35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업주 피해자 E(47세, 여)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씨발년, 왜 나에게 술을 팔지 못하느냐"며 약 30분 동안 욕설과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2. 5. 12:35경 전항의 장소에서 자신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연행한다는 이유로 112순찰차 뒷좌석에서 F지구대 경사 G에게 ‘야 씹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심한 욕설을 하고 F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어서도 경장 H, 순경 I, 민원인 E와 동료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야이, 개새끼야, 죽여버려, 너는 좆 나게 때리고 한 대 더 때려야 한다, 야이 호로 새끼, 이 씹새끼야, 집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개새끼야 호로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경사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판결문(14고단317, 35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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