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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1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31. 01: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수치 역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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