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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17: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에 있는 학촌마을 음식점 옆 주차장에서부터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5m로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이후인 2014. 5. 20.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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