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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1 2015노66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순찰차 앞을 약 5분간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이 사건 범행에서 경찰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다른 법익에 대한 침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형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한 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용 노동일을 하면서 아내와 두 남매를 부양하여 온 점, 허리디스크 및 무릎관절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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