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18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사정없이 때려 피해자에게 복강 또는 장간막 동맥의 손상, 혀의 열상,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의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