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폭력조직 ‘D’ 의 범죄단체성] ‘D’ (E, 이하 ‘D ’라고 한다)’ 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연혁, 목적 및 조직 ㆍ 자금 ㆍ 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 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 이다.
‘D‘ 의 연혁
가. ‘D’ 의 구성 - 1987년 경 1980년대 인천 중구 일대는 인천 대표 번화가로 발전하면서 지역 토박이 F은 자신을 따르는 후배들과 같은 구 신포동 및 동인 천동 일대를 중심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지역의 유흥업소 등을 장악하고 있던 중 전라도 출신 폭력배( 일명 선장 파 또는 전라도 파) 들과 도박장 이권 문제 등으로 마찰이 발생하였고, 이에 F은 자신을 따르는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1987. 4. 9. 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에서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을 집단 폭행 인천지방법원 90 고합 52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하는 등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과 각종 이권 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과 맞서기 위해 지역 폭력배들을 대거 규합하면서 F을 두목으로, I을 부두목으로, J, K을 행동 대장으로, 그 아래에 수십 명을 행동 대원으로 하여 인천 중구 신포동 및 동인 천동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속칭 ‘D’ 라는 폭력 범죄단체가 구성되었다.
그 이후 ‘D’ 는 신규 조직원 영입 등 조직을 강화하여 인천 중구 신포동 및 동인 천동은 물론 인천 중구 일대,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등지에서 각종 폭력을 행사하고, 그 지역의 유흥업소 등에서 정기적으로 보호 비 명목의 금품을 상납 받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인천 지역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