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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고합5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조사를 통해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폭력조직 ‘B파’의 범죄단체성] ‘B파’(C파, 이하 ‘B파’라고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연혁, 목적 및 조직ㆍ자금ㆍ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1. ‘B파‘의 연혁

가. ‘B파’의 구성 - 1987년경 1980년대 인천 중구 일대가 인천 대표 번화가로 발전하면서 지역 토박이 D은 자신을 따르는 후배들과 같은 구 신포동 및 동인천동 일대를 중심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지역의 유흥업소 등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전라도 출신 폭력배(일명 E파 또는 F파)들과 도박장 이권 문제 등으로 마찰이 발생하였고, 이에 D은 자신을 따르는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1987. 4. 9.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에서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을 집단 폭행 인천지방법원 90고합5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하는 등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과 각종 이권 문제로 다툼을 벌였고, 이를 계기로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과 맞서기 위해 지역 폭력배들을 대거 규합하면서 D을 두목으로, I을 부두목으로, J, K을 행동대장으로, 그 아래에 수십 명을 행동대원으로 하여 인천 중구 신포동 및 동인천동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속칭 ‘B파’라는 폭력 범죄단체가 구성되었다.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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