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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노17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행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3. 27. 체크카드를 양도한 범죄사실로 2015. 6. 30.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7. 9. 15. 재차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2018. 3. 23.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8. 1. 14.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여 2018. 6. 1.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18. 7. 27. 또다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고 엄한 형벌로 피고인을 계도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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