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07 2013노32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안면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