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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23 2016고단3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07:18 경 부천시 원미구 원 미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B(58 세) 운 행의 C 택시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술에 취해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인근 경찰서로 향하던 중, 뒷 좌석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시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로 벌금형 6회, 집행유예 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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