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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08 2020누36337
양도소득세 등 무효확인의 소
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하고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이 사건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3.부터 2012. 8. 2.까지 세 차례에 걸쳐 B 주식회사 주식 100,000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고 한다), 50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고 한다), 4,500주(이하 ‘이 사건 제3주식’이라고 한다)를 각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3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이후인 2015. 3. 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이하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라고 한다)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915,597,091원 포함)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18. 이 사건 제1주식에 대하여, 2015. 6. 11. 이 사건 제2, 3주식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이 사건 기한 후 신고 내용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결정(이하 ‘이 사건 당초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이를 원고에게 별도로 통지하지는 않았다. 라.

환송 전 이 법원 판결은 이 사건 당초 결정을 신고시인결정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본안 판단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이 사건 당초 결정이 외부적으로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환송 전 이 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마. 이에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2020. 3. 11. 이 사건 당초 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2020. 3. 3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소의 대상을 이 사건 당초 결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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