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1.03 2014가단2708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8. 오빠인 소외 D로부터 소외 C이 2011. 3. 18. 작성한 각서에 기한 채권금액 5,000만 원, 지급기일 2013. 3. 8.인 정산금 채권을 양수(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받았고, D은 그 무렵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단3781호로 청구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으로 C이 피고로부터 반환 받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차보증금 중 5,000만 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31600호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9. “C은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채6451호로 위 나항 기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19. 위 가압류결정에 의한 임차보증금 중 5,000만 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면서, 원고가 추심할 수 있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한편 위 다항 기재 판결은 C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4나16231호)에서 2014. 11. 26.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과 피고는 2010. 9.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 11. 30.부터 24개월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매 2년마다 갱신하여 오고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1. 2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