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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1 2014고단17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5. 01:10경 서울 금천구 C 건물에 있는 피해자 D과 E 공동 운영의 ‘F’ 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전 부인인 E와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E의 싸움을 지켜보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맘에 안 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H로부터 폭행 사실에 대한 확인 질문을 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는 몇 살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10월

4.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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