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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30 2019노4203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및 F에게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한 바가 없는 점, ②피고인들이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해지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은 점, ③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강요죄에서의 ‘협박’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다

거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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