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 여부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 매수한 이 사건 부지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곳이어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부지에 셀프세차장 기계를 설치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이어야 하므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불능이 채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504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4호증의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2016. 7. 6.에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2016. 7.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가 2016. 7. 4. 및 같은 달 6.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의 주소를 휴대폰 문자로 보냈고, 피고는 2016. 7. 8.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의 셀프세차장기계 배치도를 그려서 휴대폰 문자로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한 직후 피고로부터 배치도를 받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의 주소를 알려준 것으로 보일 뿐,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지의 매매에 관여하였거나 동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통상적인 부동산매매계약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까지 매물의 물색 및 매매대금의 지급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