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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합874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에 있는 인천도시공사 J 소속 직원으로서 인천도시공사(구 인천광역시관광공사) 소유인 인천 연수구 K 19,637㎡(약 7,400평) 부지의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인천도시공사와 위 K 부지에 대한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L전우회’라는 상호로 위 부지에 대한 전대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B을 대리하여 위 전우회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3.경 당시 인천광역시관광공사 소속으로 위 인천 연수구 K 19,637㎡(약 7,400평) 부지에 대한 재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A과 월 7,125,000원을 사용료로 납부하고 위 부지를 사용하기로 하는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인천광역시관광공사로부터 위 부지를 인도받아 사용해 왔다.

그런데 피고인 B은 대부 계약 조건으로 위 K 부지의 사용 목적이 ‘창고’ 용도로만 제한되고, 제3자에 대한 전대도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업체들에게 위 부지의 일부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고 그들의 사업 목적대로 위 부지를 사용하게 해주면서 월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차임을 지급받아 왔다.

결국 피고인 B은 2013. 6.경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위 부지를 전대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전대 업체를 철거하지 않으면 대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어 더 이상 위 부지를 제3자에게 전대하여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자 인천도시공사에서 위 부지에 대한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 A에게 위 부지에 대한 대부 계약을 갱신하게 해주고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위 부지를 전대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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