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08 2016가단7779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6.경 피고와 사이에 셀프세차장 기계 6대를 6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33,000,000원을 계약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셀프세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6. 7. 6. 여수시 C, D(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구입하였고, 피고가 2016. 8. 16.경 원고 명의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여수시에 접수하였다.

다. 여수시는 2016. 8. 25. 이 사건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및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41조에 따라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은 가능하지 않음을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셀프세차장 기계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내용이고, 피고의 동의를 얻어 매수한 이 사건 부지가 세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부지었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모두 예상할 수 없었던 책임 없는 사유로 이 사건 부지에 셀프세차장기계 설치가 이행불능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한 계약금 3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명의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여수시에 접수해 준 사실, 피고가 2016. 7.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에 관해 세차장 배치도를 그려 문자로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부지 매매에 관여 또는 동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