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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2. 7. 선고 62누219 판결
[행정처분(임야임대차계약)취소][집11(1)행,040]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귀속임야에 대한 보호무육의 위탁을 받은 자와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의 연고자

판결요지

본법 시행령 전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귀속임야에 대한 보호무육의 위탁을 받은 자는 연고권자이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 관재령 제4호 2

원고, 피상고인

한상기

피고, 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편무병의 상고이유를 본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에서 말하는 합법적이며 선량한 연고자라 함은 귀속재산을 직무상 관리할 수 있는 기관과 적법한 거래관계를 맺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46.5.14 미군정청으로 부터 본건 임야 안에 있는 채석장(나까가와 채석장이라고 흔히 일컫는다)의 관리인으로 임명되었을 뿐 아니라 이어서 1946.12.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건 임야에 대한 보호무육의 위탁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다하여 원고에게 본건 임야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1946.3.8 공포된 관재령 4호(조선 군정청 귀속임야 관리에 관한 건) 제2조에 의하면 조선군정청에 귀속된 임야는 군정청 재산관리관이 산림의 보존 이용 회계에 관한 대행기관으로 위촉한 농무국(산림관)에서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사실대로 한다면 원고가 본건 임야 안에 있는 채석장의 관리인의 임명이나 또는 본건 임야의 보호무육의 위탁을 받았던 당시에는 귀속임야에 관한 관리권은 직제상 소할 농림당국에 있었다고 보아야 될 것이요 따라서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건 임야의 보호무육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것은 그 당시로서는 직무상 정당한 관리권이 있는 기관과 적법하게 거래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대로 한다면 원고는 이미 귀속재산처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본건 임야에 관하여 합법적이고 선량한 연고권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상고인은 비록 원고가 귀속재산처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건 임야에 대한 보호의 위탁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농림당국에 임야에 대한 관리권이 있었던 것이므로 원고에게 연고권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논난하나 이러한 논지는 관계법규를 무시하고 전개하는 논리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논지는 나아가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갑1호증의 1(계약서)은 사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문서로 다루어서 그 진정한 성립을 추인한 것은 채증에 관한 법규를 어긴 것이 된다고 공격하나 비록 논지와 같이 갑1호증의 1의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없다 할지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그 진정한 성립을 인정한 갑2호증(임야보호 위탁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46.12.2 서울특별시장과의 사이에 본건 임야에 관하여 적법한 거래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없다할 것이다. 요컨대 피고의 본건 상고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서는 원고를 위한 연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데 돌아가므로 이미 위에서 자세히 본 바에 따라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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