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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3행상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28]
판시사항

귀속임야의 관리권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본법시행 이전에 타 부처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동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관리권이 재무부장관에게 이관되었다고 보아야 될 것이고, 이는 그 귀속재산이 임야라 하여 그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한상기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과국장

이유

귀속임야의 관할권은 농림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재무부에 있는 것은농림부와 재무부 사이에서 왕래된 문서에 의하여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귀속임야에 관한 관리권이 더러는 농림부에도 있었다는 견해아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대체로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귀속재산 처리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이관되었다고 보아야 되는 것은 이미 당원이 판례로 삼고 있는 바로서 ( 단기 4289년 행 제50호동 4290년 10월 18일 선고 ) 임야에 관하여도 그 예외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것이다. 그러하거늘 원심이 이 판례의 취지와는 반대로 「당사자간 별단의 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본건 임야에 관한 관리권이 피고에게 이관되었다고 하여 피고에게 하등의 권원이 없었던 동 4288년 2월 24일자 소외 삼진산업주식회사사장 최성진과의 임대차 계약으로 인하여 동 소외 사회가 연고권을 취득하여 동 임대차 계약이 부활할 수는 없을 것인즉......」라고 판시하고 있음은 피고가 귀속재산 처리법의 시행일자인 단기 4282년 12월 19일 이후인 동 4288년 2월 22일 당시에도 귀속임야에 관한 관리권이 피고에게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임에 틀림 없으니 원심 판시는 분명히 귀속 임야에 대한 관리관청에 관한 당원의 전례와 엇나가는 방향을 취한 것이라 할 것이다. 본건에 대한 대법원의 환송판결(단기 4291년 행상 제11호 동년 11월 21일 선고 )이 그 판시에서 「피고의 삼진회사와의 임대차계약 체결당시인 단기 4288년 2월 22일경에는 잡종지인 본건 임야내에서의 채석 채사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피고에게 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본건 임야를 삼진회사에 임대하였음은 월권행위로 인정치 아니할 수 없는 반면에......」라 하였음은 당원이 유지하려는 위의 단기 4289년 행 제50호의 판결 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이므로 이 판결은 본 판결로써 폐기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미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당원이 계속 유지하려는 판례와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라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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