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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2. 7. 선고 4290행상18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6행,001]
판시사항

귀속재산 임찬인의 처 아닌 자인 연고권

판결요지

관리주택을 임대받은 갑의 임차권을 연유로 갑의 법률상 처로 인정키 난한 자가 동 주택에 대하여 연고권을 주장함은 부당하다

원고, 상고인

임호경

피고, 피상고인

재무부장관

이유

원심은 보건사회부장관의 본건 관리주택을 연제홍에게 임대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이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고연제홍의 법률상 처로 인정키 난하므로 동연제홍의 임차권을 연유로 본건 주택에 대하여 연고권을 주장하는 원심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것이 명백하고 우 조치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김세완 허진 백한성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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