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6. 18:32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E에게 “씨발 놈들아, 나이도 어린놈들이 너 몇 살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왼쪽 팔꿈치로 E의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 6. 19:5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강동경찰서로 인치되기 위해 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찰차 33호 뒷좌석에 탑승되게 되자, 순찰차 왼쪽 뒷문 유리창을 발로 차 시가 불상의 순찰차 햇빛가리개를 깨뜨리고 유리창이 밀려 뒤틀리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D지구대 근무일지
1. 순찰차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