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E 도로 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0. 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6, 7, 16, 17, 18, 10, 11,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은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그 일부 지상 및 지하에는 피고가 비용을 들여 직접 설치한 오수관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상당부분에 포장공사를 하여 도로의 형태를 갖추어 이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고 있고, 2009년경에는 직접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토지에 상하수도, 오수관 및 배수관 등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관리하고 있으며, 설령 이 사건 토지의 지상부분을 도로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가 오수관 및 배수관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지하부분에 관한 점유는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는 1956. 10.경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에 의하여 현황도로로 이용되어 왔을 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포장공사를 시행한바 없고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관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