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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2다297
공사대금
주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미지급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부분과 반소청구 중 하자보수에...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본소청구 중 추가공사대금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추가공사대금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나. 본소청구 중 미지급 공사대금청구와 반소청구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제1점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이 사건 1, 2차 각 변경계약에 첨부된 내역서대로 변경시공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2007. 3. 24.자 및 같은 달 30.자 각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의 하자 여부를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외벽석재를 대리석에서 오아시스블루로 변경시공한 것이 하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오아시스블루로 변경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거나 오아시스블루에 의한 시공이 대리석에 의한 시공보다 상향시공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다음 변경시공에 따른 자재비 차액을 손해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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