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8537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560,206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13.부터 2005. 8. 3.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4.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 피고1. 2. 3.에 대하여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 시행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해서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