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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3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1. 27. 법무부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16. 제주 동부 경찰서 장에게 “ 주민등록 주소( 실제 거주지) 제주 시 B, 102호” 라는 신상정보를 제출한 이후 2016년 11월 중순경 위 C 여인숙에서 불상의 주소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등록 진위 확인 결과 보고), 내사보고(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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