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C,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E( 여, 17세) 은 2017. 10. 12. 경부터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0. 22. 23:44 경부터 같은 달 23. 01:00 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 고개를 돌린 채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이어 피해자가 쉬기 위해 다른 테이블로 이동한 후 의자에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볼을 비볐다.
2. 피고인은 2017. 10. 23. 01:3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주겠다고
하면서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안산시 상록 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졌다.
3. 피고인은 2017. 10. 27. 01:11 경부터 같은 날 01:57 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문질렀으며,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목 부위 안쪽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쪽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1. 영업신고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