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15 2019가단112296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8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하는 어싱방석, 어싱패드 등의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의 판매를 피고에게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은 원고에서 생산한 제품 일체를 판매하기 위한 차용금임“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받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미수대금 4,805,000원 및 이 사건 차용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가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면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만일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인데, 피고가 실제로 9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원고의 미수대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였고, 미수대금은 4,805,00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수대금 4,80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차용금 청구에 대하여 (1)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