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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4 2019가단629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713,8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가스판매업을 하는 피고들에게 가스와 가스저장탱크를 공급하였고, 피고들은 위 거래로 인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8. 7. 27. 원고에게 피고들이 공유하는 서귀포시 F 대 770㎡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21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019. 7. 31.까지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급한 가스 미수대금은 192,537,928원이다.

한편 2019. 5월 말까지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급한 가스저장탱크 미수대금은 194,184,650원(= 4월말 잔액 197,386,200원 - 5월 입금액 3,201,550원) 갑 제4호증의 ‘E’ 란에는 이 계산결과가 187,781,55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산에 의한 오기로 보인다.

이었는데, 이후 피고들이 2019. 6월부터 2019. 9. 25.까지 원고에게 16,008,750원을 입금하여 이 부분 잔존 대금은 178,175,900원(= 194,184,650원 - 16,008,750원)으로 되었다.

원고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라 2019. 7. 5. 피고들이 공유하는 위 토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스 미수대금 192,537,928원과 가스탱크 미수대금 178,175,900원의 합계 370,713,828원으로부터 “원고 스스로 ’제주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받을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216,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4,713,8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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