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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390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02,7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도료 도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2. 4. 10.부터 2015. 9. 23.까지 자동차정비수리업을 하는 피고에게 각종 도료 등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그 물품대금 중 28,802,744원이 미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인인 피고는 상인인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8,802,74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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