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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8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피해자 B( 여, 44세) 와 혼인하였고, 현재 별거 중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15. 02:00 경 울산시 울주군 C 건물 D 동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E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보조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블랙 박스, 룸 미러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 비 496,7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08:00 경 위 C 건물 F 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 자가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집안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G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틈을 타 문을 붙잡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안 거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분을 걷어차고,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B), 차량 수리 영수증,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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