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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05 2019가단326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2018. 9. 13.자 굴진채굴(규석) 생산계약에 기한 채무는...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관련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는 충주시 일대에서의 규석광물 채광 및 생산에 관한 허가를 받은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

)은 2016. 12. 26. 설립되어 규석 채굴, 생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E생)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은 2018. 10. 12. 설립되어 골재운송 및 운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F(G생)은 피고 D의 감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3) 소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

)은 2014. 5. 9. 설립되어 골재운송 및 운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그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H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2015. 12. 23.부터 2018. 3. 2.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H의 대표이사로도 등기되어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 C 외 1법인 사이의 위탁계약서 1) 원고와 ‘피고 C 외 1법인’은 2018. 9. 13. 충주시 I면 및 충북 괴산군 J면 일대 갑 제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주국유림관리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실제 채굴허가를 받아 피고에게 규석 생산을 위탁한 광산은 충주시 M면 일대의 광업지적 ‘N’, 면적 ‘68ha ’인 곳에 위치한 광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2018. 9. 13.자 계약서상의 ‘충주시 I면 및 충북 괴산군 J면 일대’는 ‘충주시 M면 일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에 위치한 원고의 채광 허가구역 내에서의 규석 생산에 관한 위탁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2018. 9. 13.자 계약’으로 지칭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 하단에는 위탁자가 ‘주식회사 K 대표이사 A’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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