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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4가합663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원고(상호: D)와 2013. 10. 17.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갱내채광 생산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자 발주자: E(주) 대표이사 F 도급자: ㈜C 대표이사 G 갱내채광 공동하도급자: ① D 대표이사 A ② H 계약내용 하도급 명칭: ㈜E 갱내채광 생산하도급 물품납품공사(규석) 계약단가: 제철용 규석 톤당 10,000원, 화이트규석 톤당 15,000원(부가가치세별도)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기타: ① 기본생산량은 월 10,000톤 이상으로 한다.

② 기성금은 익월 10일로 하며 월간 최소 투입비인 1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다.

③ 갱내채광을 위한 기본 시설은 갱내채광 하도급자가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갱내채광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 피고가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갱문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13.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갱내채광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였고, 2013. 11.경부터 2014. 3. 17.까지 채광 작업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23. 원고에게 채광 기성금 25,2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6호증의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갱문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증거, 갑2호증(갱문공사 투입내역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갱문공사에 관하여 87,376,3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갱문공사비를 부담하기로 원고와 합의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갱문공사비 중 합의한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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