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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노387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주인인 피해자 C의 신고로 이전에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을 항의 하면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려 약 4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H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과거 2 차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모욕죄와 재물 손괴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H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C에게 원심의 배상명령에 따른 치료비를 배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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