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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0 2020노367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5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당 심 배상 신청인에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B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원심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 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 심에서 원심 배상 신청인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심 배상 신청인과 원만히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 배상 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도 위와 같은 취소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4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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