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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5 2016노38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배상 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으므로, 위 배상명령 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한편,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원심판결이 한 D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당 심으로 이심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C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6 고단 77호의 범죄사실 제 1 항의 피해자 F 및 범죄사실 제 2 항의 범죄 일람표 2의 연번 6번 피해자 AL 및 14번 기재 피해자 Z과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위 범죄 일람표 2의 연번 2번 피해자 AJ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9. 경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접속한 후 마치 판매할 물건이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이에 속은 총 5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000여 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그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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