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439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C에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69. 7. 29. 설립된 법인으로,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공사」를 F으로부터 17,400,000,000원에 도급받아 2017. 6. 13.경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 소속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G 사망 관련 범행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근로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는 한편,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2. 09:00경 위 공사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피해자 G(남, 36세), H 등에게 장례식장 지하 3층 전기실 배전반(높이 약 2.56미터, 폭 약 2미터, 길이 약 8미터) 상부에서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에 고정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 G과 H 등이 배전반 상부에서 위 작업을 한 후, 배전반 하부에서 후속 작업을 하기 위해 A형 이동식 사다리(높이 약 2.6미터)를 통해 배전반 하부로 내려오도록 하였으므로,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