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김해시 E에서 시공하는 ‘(주)F 공장 증축공사’를 시공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자신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위 증축공사의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G회사의 사업주로서 위 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2. 09:4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자신의 근로자인 피해자 H로 하여금 높이 5.9미터의 철근골조 구조물(H-beam) 위에서 앵글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철근골조 구조물에 안전대를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5.9미터 높이의 철근골조 구조물 위에서 바닥에서 옮겨진 앵글을 잡으려고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 그대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추락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와 같이 바닥으로 추락한 피해자를 현장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위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도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