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2015 고단 373 사건에 관한 사실 오인 (2015 노 1502 사건)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어음 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2015 고단 1454 사건에 관한 사실 오인 (2016 노 340 사건)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을 공급 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2015 고단 373 사건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전 북 완주군 AE에 있는 AF( 주) 이하 ‘AF’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와 같은 장소에 있는 ( 유 )AG 이하 ‘AG’ 이라 한다.
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G의 대표이사로서 두 회사에서 원자재 구입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여러 거래업체들에게 어음지급 만기일을 어음 발행 일로부터 4~5 개월 후로 정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 골재 등을 공급 받아 오던 중 2014. 1. 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유동성 문제로 은행에서 어음 할인이 제한되고 어음 결제가 자주 지연되고, 금융기관 대출금 약 17억 원, 시멘트 등 대금 채무 약 17억 원, 사채 약 15억 원 등으로 총 채무가 약 50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골재 등을 납품 받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더라도 어음지급 만기일에 그 어음 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계속 골재 등을 납품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N 피고인들은 AF을 운영하면서 2013. 8. 경부터 피해자 AN에게 모래를 주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