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간의 한국산업표준 인증표시정지와 판매정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B협회로부터 원고가 생산하는 C에 관하여 한국산업표준(KS) 표시인증을 받았다.
피고는 2015. 8. 6.부터 같은 달 7.까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원고의 레미콘 제조공장에서 원고가 제조판매한 C(이하 ‘원고 레미콘’이라 한다)의 자동계량기록지를 확보한 뒤 그 자동계량기록지 기재 내용을 토대로 원고 레미콘에 대한 품질시험검사를 하였다
(이하 위 품질시험을 ‘이 사건 조사’라 한다). 위 품질시험검사 결과 원고는 계량기 동하중검사에서 10개 제품이, 제품생산배합량 검사에서 3개 제품이 각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조사가 법 제20조 제1항,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3항,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 [별표 9] 제5호,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실시한 ‘시판품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 12. 21. 원고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28조 [별표 1의2] 제2호 다목(1차 위반)에 따라 3개월간의 한국산업표준 인증표시정지와 판매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4, 5, 7, 8, 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 요건의 부존재 법 제20조 제1항,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항(이하 위 규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모법 조항’이라 하고, 그 중 시행령 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시료 채취에 의한 시판품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만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