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20. 2.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인스타 그램 등 SNS나 허위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B) 등을 이용하여 중고 명품 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하고, 2019. 6. 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 일본 빈티지 명품 핸드백, 악세사리, 의류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6. 18. 22:36 경 155,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월급 5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면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돕기로 마음먹고,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송금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건네준 후, 위와 같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피해 금원( 위 피해자 C의 피해 금원을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금원 모두) 을 그 무렵 전주시 일원에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중 한명( 자칭 ’E‘ 등) 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현금으로 일부 인출하거나, 은행 직원들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대한 의심 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친족인 F, G, H의 계좌로 재 이체를 하여 동인들 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