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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2가합80182 (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피고 AY의 본안전항변 판단 피고 AY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이 과거 ‘피고 AW과 피고 AY 간의 소송(서울고등법원 2012나44503호)’에서 피고 AY을 대리하였고, ‘피고 AY의 보조참가인이 AM과 피고 AY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5827호)’에서 피고 AY의 보조참가인을 대리하였던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원고들을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31조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 ㆍ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 ㆍ 법무법인(유한) ㆍ 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 ㆍ 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의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변호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참조), 위 주장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에 의한 이 사건 소의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으로 본다.

살피건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변호사(법무법인도 같다)가 종전에 수임한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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