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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2.05 2019가단768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2019. 1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2011. 6.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7. 6.경 C을 알게 되어 불륜관계를 맺게 되었고, 2018. 6. 중순경 인천 소재 D호텔 및 서울 강서구 E호텔에서 함께 투숙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8드단327300), 피고의 배우자는 C에게 피고와의 불륜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가정법원 F).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내지 1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카이로스가 서울가정법원 F 손해배상사건에서 원고의 배우자인 C을 대리하면서 이 사건에서 소송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31조 및 변호사윤리규약 제22조에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은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제1호),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제2호), 공무원ㆍ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제3호)에 대한 직무 수행을 금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 대리인의 소송행위가 위 각 호 규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적시하고 있지 않으나, 위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살피건대, 서울가정법원 F 손해배상사건의 당사자와 이 사건의 당사자는 전혀 다르므로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제2호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바 위 규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와 C이 이에 동의하고 있는 이상 원고 소송대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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