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1.01.12 2010가단6201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금 3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금 33,841,643원과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금 3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금 33,841,643원과 그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