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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534262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각 3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2,281,708원을 지급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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