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534262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각 3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2,281,708원을 지급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