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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01.12 2010가단6201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금 3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금 33,841,643원과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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