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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0 2016고단9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5. 7. 중순경 이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우리가 이천시 F 외 7 필지 지상 32 세대 연립주택 2동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2,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주면 위 연립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연립주택이 위치한 위 G, F 토지는 H, I에게 소유권이 있고, 위 토지 소 유권자들이 위 연립주택 건물 지분권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지상건물 철거, 토지 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연립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연립주택 건물의 지분권자 중 일부인 J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연립주택 건물에 다수의 가압류 등 제한 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권리관계를 해제하기 전 까지는 리모델링 공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연립주택 리모델링 공사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7. 30. 1,000만원, 같은 달 31.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계좌 이제거래 내역서, 각 등기부 등본, 판결 문, 통장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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