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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24 2017고정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란 상호로 인테리어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G 주택 (2 층 )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사 금 3,000만원 중에서 선금 2,000만원을 주면 공사기간은 2016. 9. 19.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16. 11. 초까지 는 피해자 소유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동안 사용하고 있던 일용직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기존 채무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을 구하여 피해자의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3개월 안에 마무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23. 선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H 명의 부산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F의 진술 기재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택공사, 공사 내역서, 공사 계약서, 공사현장사진

1. 카 톡 내용, 녹취록

1. 거래 내역 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초 공사계약 내용과 다르게 추가 공사를 요구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 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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