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고소인 D, F의 원심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6.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과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1. 10. 7.경 공사를 시작해서 2011. 10. 23.경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여 주겠다. 공사대금은 2,6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1. 10. 21.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원 등,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관하여, 원심 증인 D(고소인), F(피고인의 아랫 동서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 인부로 잠시 일을 했다), G(피고인 이후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테리어 시공을 한 업자), H(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당 23만원을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약 6일간 2층과 3층 내부 목공공사를 한 인부)의 각 법정진술 및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 D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계약금 1,000만원을 수령한 무렵부터 공사를 개시한 사실, ② 피고인은 고철을 포함한 쓰레기 철거작업(1톤 트럭 이용 1회 이상 운반), 마당 화단 철거 및 시멘트 시공, 옥상 방수칠(최소 1회) 작업, 건물...